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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구합10033
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실질 자본금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2017. 5. 1.부터 2017. 9. 30.까지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9.까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피고의 2017. 9. 21.자 요청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보완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12. 14. 보완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의 등록이 말소될 경우 원고의 직원 8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피고가 등록말소 대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완 요청서 송달 여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2017. 10. 29.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사실, 위 요청서가 2017. 9. 25. 원고의 주소지에서 회사 직원인 B에 의해 수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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