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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3 2018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1:00 경 보령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주요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전 취식 사안으로 비록 누범기간 중의 것이기는 하나 판시 전과는 이종범죄에 관한 것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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