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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117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제1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Q에게 5,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후 600만 원을 송금하고 6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하는 등 일부 원상회복하였고 당심에서 합의할 예정인 점, 중국,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진해서 입국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수사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진 입국한 후 범행 전부를 인정함으로써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G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2003. 10. 29.부터 2006. 11. 28.까지 합계 41,335,000원을 송금하여 그 금액 상당은 피해회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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