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제1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Q에게 5,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후 600만 원을 송금하고 6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하는 등 일부 원상회복하였고 당심에서 합의할 예정인 점, 중국,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진해서 입국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수사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진 입국한 후 범행 전부를 인정함으로써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G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2003. 10. 29.부터 2006. 11. 28.까지 합계 41,335,000원을 송금하여 그 금액 상당은 피해회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