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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노366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2,2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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