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7. 10: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동사무소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귀에 대고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