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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9 2017나2055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의 “사고당 3억 원”을 “사고당 3억 원, 자기부담금 50만 원”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성지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교량 아래로의 추락방지를 위한 차량방호 울타리를 철거하면서 임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등 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안전방호조치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성지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 하자 또는 G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성지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 성지는 이 사건 교량이 설치된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방호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성지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부담금을 5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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