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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47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3. 21: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여기 왜 이렇게 비싸냐, 딴 데 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에프킬라를 1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의 목을 뒤에서 감싸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1세)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머리를 왼팔로 감싸 안으며 헤드락을 걸던 중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따지자, “너 사랑해 주려고 그러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어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6. 19. 시행,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되어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3. 11. 28.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F, G,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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