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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687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화물자동차에 연결된 트레일러 차량에 E 자동차(트레일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공기호 부정사용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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