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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5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리카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술안주 등을 편취하고(이른바 무전취식 범행), 2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으며,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고, 1회 타인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며, 1회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HDUXAAADASBEBHBK 등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모두 10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7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고,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는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편취액 합계가 3,268,200원이고, 이 사건 손괴액이 약 300,000원인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JAGAJAMAPAVAYB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는 1,040,500원(총 피해액 3,568,200원의 약 30%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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