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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7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8. 2.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이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모두 8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6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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