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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7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천하에너지(이하, ‘천하에너지’라고만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후 사업성 분석, 판매방법 등은 모두 피해자 D와 H이 판단하여 금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사업시작 후 2개월도 안되어 투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3. 6. 15:00 영등포 F빌딩 사무실에서 D, H으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감금을 당해 각서를 작성하게 되어 D, H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전부터 금전대여 및 사무실 임대 건으로 알게 된 H의 사무실에 갔다가 마침 H 운영의 사무실 직원한테 돈을 받으러 그곳에 간 피해자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와 H에게 천하에너지를 소개하고 같이 천하에너지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D에게 “전기절감장치 제작업체인 천하에너지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위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해 왔는데 사무실이 없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곧 큰 수익금이 들어오니 사무실만 마련해주면 원금은 물론 더 큰 돈을 벌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당시 피고인과 H 모두 돈이 없는 상태라서 사업을 위한 제반 비용을 D가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D가 결정을 하지 않고 망설이자 피고인은 계속 D에게 사업에 참여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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