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명진산업 주식회사(이하 ‘명진산업’이라 한다)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A 소유의 B 굴삭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명진산업 근로자인 C는 2013. 9. 9 16:1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관광호텔 신축공사현장 굴착지점 외부에서 차량통제, 덤프트럭에 싣는 흙의 양 체크, 하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 작업지휘, 감독을 하였고, A은 C의 지시에 따라 피고 차량을 회전이 가능할 정도로만 공간을 남긴 채 펜스 쪽으로 붙어 좌측 덤프트럭에 흙을 퍼서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C가 피고 차량 몸체 뒤편 아래쪽으로 접근하였다가 작업 중인 피고 차량의 몸체와 펜스 기둥에 머리가 끼어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망인의 과실을 30%로 정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금 49,2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에게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F은 피고 차량을 공사현장 감독자인 망인과 협의 하에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 좌측에 위치한 덤프트럭에 토사를 퍼서 싣는 작업을 반복한 사실, 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