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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64249
토지사용승낙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울산 중구 E 전 102㎡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함에 있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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