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할부금융회사인 주식회사 현대커머셜(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의 할부금융 대행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C지점의 판매담당직원이다.
차량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대납 유한회사 D는 2015. 7. 31. 피고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덤프트럭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원고의 대행을 통하여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현대커머셜의 대출심사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 매매대금 전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전액인 191,900,000원이 아니라 172,700,000원에 대해서만 대출이 승인되었다.
원고는 2015. 8. 31. 10:21경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13,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2015. 8. 31. 10:26경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위 돈과 자기의 돈을 합하여 현대자동차 명의의 금융계좌에 18,616,304원(= 차량대금 18,335,000원 연체이자 281,304원)을 이체함으로써 유한회사 D의 차량대금을 대납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유한회사 D에 대한 권리행사 원고는 2015. 9. 16. 수취인 겸 발행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에게 발행인을 유한회사 D로, 수취인을 원고로, 액면금을 23,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6. 2. 4. 유한회사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290호로 건설기계가압류를 신청하면서, "2015. 8. 31. 18,616,304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