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10:5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을 한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5. 09:31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웃주민의 집 앞 골목에 세워둔 후 ‘본인 땅도 아닌데 못다니게 해서 내가 차로 길을 막아놨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같은 날 09:47경 현장에 출동(이하 ‘1차 출동’이라 한다
)하여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걸음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전날 차를 세워두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웃 주민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받아 차를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옮겨 세워두었다. 1차 출동에 관하여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1차 출동의 종결 시간이 같은 날 10:37경으로 기록되어있고, 피고인의 주취가 의심된다는 기재가 있다. 2) 현장을 촬영한 CCTV 캡쳐사진에서 위와 같이 1차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돌아간 후 같은 날 10:50경 누군가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다시 이웃 주민의 집 앞 골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