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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 08. 22. 선고 2007가단66793 판결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경매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2006타경15418호(2006타경51964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226,110원을 1,226,11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광주 ○구 ○○동 355외 4필지 제102동 1904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의 처남인 김○길의 소유이었는데, 김○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04.6.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4.6.11.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김○1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으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 3825호로 피고와 김○길의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5.12.27.'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6.4.11. 광주지방법원 2006타경15418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를'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6.7.24. 이루어진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48,225,916원의 배당할 금액을 1순위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당해세로 70,1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20,224,18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14,705,526원을 배당순위 4순위로 교부권자인 북광주세무서에 대하여 13,226,110원을 각 배당하였고,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북광주세무서의 배당액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7호증의 1,2,을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11.1. 김○길과의 사이에, 원고가 김○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0.11.1.부터 2003.10.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김○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원고가 기존에 거주하던 광주 ○구 ○○동 ○○아파트 임대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원고가 IMF 가계안정보험의 만기에 수령한 보험금 10,008,210원을 합한 것이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0.1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2호증, 갑3호증의 1,2,갑6호증, 갑7,8호증의 1,2,갑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김○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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