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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4.10. 선고 2014고단5721 판결
사기
사건

2014고단5721 사기

피고인

윤○○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생략

변호인

생략

판결선고

2015.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홍○○가 건축주인 ●●시 소재 □□□모텔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산업개발과 하도급을 계약을 맺은 다음 2013. 5. 30경 피해자 및 △△산업개발 제3자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액면금 11 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던 중 2013. 7.경 피해자와 △△산업개발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인은 2013. 8. 16.경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위 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이고 그에 기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무효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의 새로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위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8억 3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약 80%정도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4. 말경 ▲▲건설로부터 공사대금 8억 300만 원 중 4억 1천 5백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어음 및 어음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억 5천만 원 상당으로 어음의 액면금인 11억 상당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어음 및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1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11억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해자의 거래은행 ▲▲신용협동조합, ◎◎은행, ◇◇은행, ◇◇협동조합에게 각 송달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을 추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홍○○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홍○○, 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사본, 확인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표준도급계약서, ◆◆건축 결제내역, 이체확인증, 이행각서,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 수사보고(▲▲건설 윤▽▽ 상무 전화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한 합의서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무효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니 이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 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어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3. 5. 30. 백☆☆과 사이에 별지 약정서 기재와 같이 약정을 하였는데, ㉠ 위 약정서에는 ‘백☆☆ 또는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위 공증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백☆☆ 사이의 위 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함께 있으면서 위 약정서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위 약정서의 작성 직후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점, ㉢ 피고인은 2013. 8. 1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무효화하고,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민 · 형사상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 약정서상의 공증 무효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8. 16.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1. 기재와 같이 변소하나, ㉠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산업과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산업과 체결한 약정이나 어음이 무효가 되었으니 피고인을 찾아가 어음 원본을 돌려 달라고 하니 원본은 지금 백☆☆에게 있으니 무효확인서를 써주고 나중에 백☆☆으로부터 원본을 찾아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상무 윤▽▽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공증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공증 무효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2억 5,000만 원임에도(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신청 당시 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2억 5,000만 원의 계산 근거도 불분명하다), 청구금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용협동조합 8억 원, 주식회사 ◎◎은행 1억 원, 주식회사 ◇◇은행 1억 원, ◇◇농협동조합 1억 원)을 신청하였는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의 4배 이상에 달하고, 게다가 위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피해자 및 주식회사 ▲▲종합건설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의 직접 지불을 구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는 내용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징역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결과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하려고 하였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집행증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소송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염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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