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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06949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2017. 6.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17억 원 중 담보가 부족한 3억 원에 한정하여 연대보증을 섰을 뿐이고, 이마저도 피고 소유 토지 5필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하면 피고의 다른 재산에 피해가 없는 조건이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0억 원 대출에 관하여 13억 원을 한도로, 7억 원 대출에 관하여 9억 1,000만 원을 한도로 각각 근보증을 한 사실 및 B 주식회사의 간이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은 돈을 충당하고도 여전히 대출원금합계 808,928,13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중 3억 원에 한하여만 근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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