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예비적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예비적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C아파트 2차(이하 ‘C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750,060,000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그 중 400,06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B은 위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도 원고에게 그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400,0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법인격 부인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하여 사원의 개인 채무를 회사에 대하여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즉,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문제된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법인제도의 남용이 대부분 회사의 지배 사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위 법리가 이로 인한 불공평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