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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162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2차13781호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1. 7. “C는 원고에게 37,533,212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3. 1.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C의 총 발행주식 41,000주 중 20,090주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을 피고의 의사대로 해 왔고, 회사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거래활동이 지배주주인 피고의 그것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융되어 있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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