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법인자금 횡령혐의를 감출 의도로 피해자 E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법인자금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자금 횡령혐의를 감출 의도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자신의 법인자금 횡령혐의를 감추고’를 삭제하고, 제2면 제12행의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자백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