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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59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진정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B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 B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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