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편에서 우측편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과 피해자 F(여, 55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골절, 두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