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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누3155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피고에게”를 삭제하고, 제6면 제10행 “증명서” 다음에 “(피고는 사후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고, 사후적용신청 당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미국 소재업체가 발행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산지 서면조사 기간 및 이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지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제7면 제7행 “이하” 앞에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11면 아래에서 제8행 “법률” 다음에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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