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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가합332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투자금 상환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7. 2. 2. 피고 B,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E, F과 경기도 파주시 G 외 5필지의 신축빌라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투자금 상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금 상환 약정서

1. 원고는 상기 지번의 신축 빌라사업에 600,000,000원을 투자하며, 투자금 중 300,000,000원은 피고 B에게 상환금으로 변제한다.

2. 상기 지번의 신축 빌라사업이 PF 등의 제반문제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이 불가하여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피고 B이 상환받은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사업의 불가로 인하여 상기 제2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받은 300,000,000원에 대하여 D이 책임 지도록 한다.

4.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그리고 D(E, F)은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나. 투자약정서의 작성 원고는 2017. 2. 22. D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금 상환 약정서 원고(대여인)와 D(차용인)은 경기도 파주시 G(505㎡), H(512㎡)의 신축빌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조건을 수렴하여 이행하도록 약정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600,000,000원을 투자한다.

2. 상기 지번의 신축 빌라사업과 관련된 이득금은 400,000,000원으로 한다.

3. 위 1항의 투자금 600,000,000원은 약정일로부터 7개월 후에 상환하며, 투자에 대한 이득금 400,000,000 원은 원금 상환 후 2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관공서, 은행 등 제반 필요 업무에 원고와 D은 신속히 협조를 하여 사업의 준 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다. 피고 B의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피고 B,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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