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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17 2018가단115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3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지하2층, 지상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5. 8.경부터 부천시 D 아파트 2개동(이하 ‘이 사건 피고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건설회사이다.

나. 이 사건 원고건물과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일방통행도로를 사이에 두고 12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이 이 사건 원고건물의 남쪽에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인 2015. 7.경 인접 건물 6개에 대한 사전현황조사를 하였다.

조사 당시 이 사건 원고건물에는 외부 우측면 유리 및 배관 파손, 3층 계단실 벽체 타일 파손이 있었고, 옥상계단실 벽체, 슬래브와 옥상 벽체, 바닥에 일부 균열이 있었다.

또한 출입구 계단의 타일과 대리석이 일부 파손되어 있었고, 외부 바닥, 화단, 외벽에도 균열이 일부 있었다.

조사 당시 건물의 기울기는 측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동쪽이나 서쪽으로는 1mm , 남쪽으로는 1~2mm 정도(기울기 환산치로 1/1,300에서 1/2,600) 기울어진 상태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원고 건물 남쪽의 지반이 침하되어 이 사건 원고건물 지하2층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였고, 지하1층, 지상 2, 3층, 계단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외부 화단의 흙, 지상층의 계단과 화강석이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건물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평가등급 b 상태(기울기가 1/750 초과 1/500 이내)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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