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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4.30 2019고단16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2. 5. 20:20경 충남 공주군 화은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과적하여 운행하면 위법인 정을 알면서 C 11톤 카고트럭에 철근을 적재하고 과적차량 계근반원의 계근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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