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노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19 행의 ‘ 형법 제 329 조’ 는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