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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3046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주택재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 8. 1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조합에 이 사건 대여금 2,260,534,16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권리관계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 제4, 5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85조 제4호, 민법 제77조 제1항,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등 참조). 2) 또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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