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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194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다가, 2009. 3. 17. ‘주식화사 다올신탁’으로,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5.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관한 업무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대리사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위 회사의 상호는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었다가, 2008. 4. 29.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회사를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최종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3) 원고는 위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집단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다. 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의 추진 및 경과 1)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 한다)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4. 10.경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사인 E에게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윌코리아와 E은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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