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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8누72637 판결
A풍력발전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8누72637 A 풍력발전사업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피고피항소인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광민

2. 환경부 장관

피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광민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피고가 2007. 12. 24.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A 풍력발전사업 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A 풍력발전시설 철거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환경부 장관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피고가 2007. 11. 21. A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위하여 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A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위하여 한 강원 평창군 D리 지역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처분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2쪽부터 3쪽 사이의 "1. 처분 등의 경위와 내용" 부분을 인용한다.

2. 피고 환경부 장관에 대한 청구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8쪽부터 9쪽 사이의 "3. 피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인용한다.

이 사건 통보로써는 그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통보로써 특정 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의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허가처분은 D리 지역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여 무효인 피고 환경부 장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허가처분은 C가 풍력 발전기 기종, 발전량, 송전량 등을 속인 허가신청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러한 위법은 중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사업은 양수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C가 이 사건 허가처분 이후 이 사건 사업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러한 위법은 중대 ·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허가처분은 「전기사업법」상 준비기간 연장과 관련된 발전사업 허가증 등이 허위로 조작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가 「전기사업법」상 준비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또한 이 사건 허가처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C를 합병함에 있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인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허가처분은 사업면적이 증대되었음에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처분은 무효이다.

2) 행정처분의 무효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0. 선고 2009두282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346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허가처분

(1)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검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허가 등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사전환경성검토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허가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이고,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허가 등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허가처분에 관련된 피고 환경부 장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그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환경부 장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무효이어서 이 사건 허가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사업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발전량 등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전기사업법」 제10조는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또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의 양수도가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846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설령 C가 이 사건 허가처분 후 이 사건 사업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허가처분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전기사업법」상 준비기간 연장과 관련된 발전사업 허가증이 허위로 조작되었다거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가 「전기사업법」상 준비기간의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C를 합병함에 있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허가처분 이후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규모는 이 사건 허가처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허가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허가처분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6쪽의 "다.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환경부 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같은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승준

판사고의영

판사이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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