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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4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6. 02:4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여, 19세) 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과의 싸움을 말리고자 다가온 B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19세 )를 B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 및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B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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