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1 2016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양성면 단암리에 있는 의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부론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NEW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