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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1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피해자 B의 집인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3동 310호에 찾아와, “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700만 원과 3,000만 원이 나올 곳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2014. 10. 25.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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