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46,8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는 2011. 1.경 피고가 추진하는 부산 토성맨션 및 상가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2011. 1. 27. 피고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중 1억 6,500만 원을 2011. 2. 17. 피고의 정기총회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우림건설은 2011. 3. 10. 피고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가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을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③ 우림건설은 피고가 제공한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인가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각 조합원에게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제11조(사업경비의 대여)
1. 설계(굴토설계비 포함), 감리비 12. 부지매입비(국공유지, 사유지 등) 및 관련 제세공과금
2. 설계변경비(정비계획 용역비 등 건축변경허가를 위한 제반비용 일체) 13. 분양보증수수료
3. 민원처리비(시공 및 재건축사업 관련 모든 민원처리비) 14. 각종 보증비용
4. 각종 부담금(각종 원인자 부담금 포함) 15. 회계, 세무, 법무, 감정평가 등 용역비
5. 각종 영향평가비 16. 각종 등기비용(신탁, 멸실, 해지, 보존등기 등) - 단, 조합원분 아파트 및 복리시설 보존등기비는 제외됨
6. 지질, 측량조사비 및 안전진단비 17. 관리처분비용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