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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피의자 진술청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없이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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