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33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408,31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9. 6.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408,31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9. 6.까지는 연 6%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