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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029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8. 16.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5. 8. 31. 부산 수영구 D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1. 11. 15. 포항시 북구 E 건물, F 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1) 2018. 5. 30. 1천 5백만 원( 이하 ‘ 이 사건 ① 대여’ 라 한다), 2) 2018. 6. 1. 1천 5백만 원( 이하 ‘ 이 사건 ② 대여’ 라 한다), 3) 2018. 6. 21. 2천만 원( 이하 ‘ 이 사건 ③ 대여’ 라 한다), 4) 2018. 7. 3. 1천 5백만 원( 이하 ‘ 이 사건 ④ 대여’ 라 한다), 5) 2018. 7. 7. 1,490만 원( 이하 ‘ 이 사건 ⑤ 대여’ 라 한다), 6) 2018. 8. 14. 2천만 원( 이하 ‘ 이 사건 ⑥ 대여’ 라 한다), 합계 9,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20. 8. 1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H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 느단 1600호로 상속 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망 C 와 부부 사이인데, 피고 C는 일정한 직업 없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는 무허가 차량 담보 대부행위를 하고, 일부는 피고 와의 가사 생활비로 써 왔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 부부의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로 사용하였다.

3) C의 금전 차용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 채무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 와의 혼인생활 중 불화로 인해 2011. 11. 15. 경부터 별거를 하였다.

C는 별거 당시부터 여러 곳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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