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8. 16.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5. 8. 31. 부산 수영구 D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1. 11. 15. 포항시 북구 E 건물, F 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1) 2018. 5. 30. 1천 5백만 원( 이하 ‘ 이 사건 ① 대여’ 라 한다), 2) 2018. 6. 1. 1천 5백만 원( 이하 ‘ 이 사건 ② 대여’ 라 한다), 3) 2018. 6. 21. 2천만 원( 이하 ‘ 이 사건 ③ 대여’ 라 한다), 4) 2018. 7. 3. 1천 5백만 원( 이하 ‘ 이 사건 ④ 대여’ 라 한다), 5) 2018. 7. 7. 1,490만 원( 이하 ‘ 이 사건 ⑤ 대여’ 라 한다), 6) 2018. 8. 14. 2천만 원( 이하 ‘ 이 사건 ⑥ 대여’ 라 한다), 합계 9,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20. 8. 1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H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 느단 1600호로 상속 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망 C 와 부부 사이인데, 피고 C는 일정한 직업 없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는 무허가 차량 담보 대부행위를 하고, 일부는 피고 와의 가사 생활비로 써 왔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 부부의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로 사용하였다.
3) C의 금전 차용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 채무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 와의 혼인생활 중 불화로 인해 2011. 11. 15. 경부터 별거를 하였다.
C는 별거 당시부터 여러 곳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