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4. 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소유자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3.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8. 8. 25.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C에게 처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한 사실, 원고가 2008. 10. 23. C에게 잔금 4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을1, 2호증, 을4호증의 1, 2,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