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5.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4. 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처남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소유자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