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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가단551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 D, E에 대한 소를 각각 취하하였고, 피고 F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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