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22:00 경 동해시 E 아파트 101동 404호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17. 11. 13. 02:00 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계속해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3. 02:20 경 거실에서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 욕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깬 G이 거실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방 쪽으로 끌고 가자 이에 순응하며 피고인의 방 쪽으로 가다가 베란다 난간에 양팔을 올리고 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분을 붙잡아 들어 올린 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밀어 던져 피해자를 약 10m 아래 화단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걸음걸이를 통한 피의 자의 주 취 상태 여부 확인, 당사자들 행적 확인),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영상 화질 개선 의뢰), CCTV 영상 CD
1. 시체 검안서, 부검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감경영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