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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156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2. 9. 20.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2. 9.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 25. 위 판결정본을 영수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8. 10.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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