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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20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7:00경 충남 천안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보),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난 현장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조건만남 소개 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2차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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