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7:00경 충남 천안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보),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난 현장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조건만남 소개 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2차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