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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5가단5026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8. 2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와 D은 1994년 혼인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 2. 28.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6. 이혼 신고를 수리하였다.

위 D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이다.

(2) F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평택시 H 대 779.40㎡”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2. 신탁등기를 마친 후 지하 1층, 지상 14층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합니다). (3) G은 2012. 7. 10.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의 약정금 채권 원고 A은 2013. 7. 19. F와 사이에 원고 A은 3억 원을 투자하고, F는 2014. 1. 30.까지 원금과 이득금 포함 5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F와 연대하여 원고 A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지기로 하였다.

원고

A은 2014. 4. 16. 2억 원을 상환받았다.

(2) 원고 B의 양수금 채권 ① J는 2014. 4. 16. F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2.5%(연 30%), 상환일자 “차용일로부터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배우자인 K의 계좌를 통하여 F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2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F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② D은 위 상환일자가 도과한 후인 2014. 7. 15. J에게 위 차용금 3억 원의 원리금을 2014. 7.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F는 2014. 8. 30.부터 2014. 12. 31.까지 K의 계좌로 총 1억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④ J는 2015. 2. 9.경 원고 B에게 F 및 위 D에 대한 위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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