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25 2016고단25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25 경 수원시 기흥 구에 있는 기흥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영대로 1751에 있는 삼성 노 블 카운티 앞 도로까지 약 6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