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구로 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부터 2020. 2. 14.까지 근로 한 D의 2019. 7월 임금( 주휴 수당) 12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임금( 주휴 수당) 합계 9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부터 2020. 2. 14.까지 근로 한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D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진 정인)
1.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불금 미청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서면 명시 교부의무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