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단7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식회사 C 실 사업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만 용역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군수 물 하역 용역을 체결한 부산 남구 D 소재 E에서 2016. 3. 1.부터 2016. 8. 1.까지 하역원으로 근로 한 F의 주휴 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수 물 하역 용역을 체결한 부산 남구 D 소재 E에서 2016. 3. 1.부터 2016. 8. 1.까지 하역원으로 근로 한 F 와 2016. 3. 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