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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65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467 매매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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