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184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4145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민사집행법 제4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4145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민사집행법 제47조